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5.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84,701,7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701,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는 부분 및 18,465,78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84,701,78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할 것과 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39,701,78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한편,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18,465,7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8,465,78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