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성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자금난 상황에서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인용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채무자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 제1심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대물변제계약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함.
  •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패소 부분...

1

사건
2020나10067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21. 3. 3.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5.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84,701,7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701,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는 부분 및 18,465,78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84,701,78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할 것과 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39,701,78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취소 및 가액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한편,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18,465,7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8,465,780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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