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각 3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에게 각 3,2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사업
- 2014. 12. 22.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경기도 화성시 E대 1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 및 선정 자B각 1/2지분)
- 손실보상금: 13,236,000원
- 수용개시일: 2018. 8. 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13,254,0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13,860,00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