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부에 의한 13세 미만 의붓딸 준강제추행 및 위계 등 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계부임.
  • 2019. 7. 26.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자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함.
  • 2019. 8. 19.경, 같은 장소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에 입을 맞춤.
  •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거실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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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 행)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조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모친인 ○○○의 남편으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아침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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