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모친인 ○○○의 남편으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아침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