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계부이고,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6.경 대전 유성구 C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12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