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대상 성범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심신미약 감경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계부이며,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 2010. 6.경 (피해자 12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함.
  • 2010. 겨울 밤경 (피해자 12세): 잠든 척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미수에 그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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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 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용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계부이고,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6.경 대전 유성구 C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12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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