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준강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25. 02:30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심.
  • 평소 불면증이 있는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젖힌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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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258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박기환(기소), 용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평소 불면증이 있는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인계), 발생보고(강간), 속기록,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약독물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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