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편취 사기죄 성립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0년 4월경부터 2002년 10월 하순경까지 금도금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함.
  • 2002년 8월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 E에게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금 구입 자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빌려달라고 요청함.
  •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자금이 전혀 없어 공장 임차료, 직원 월급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부도 직전 상태였음에도, 어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H 발행의 액면금 3...

사건
2020고단608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봉수(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장 일부분을 임대받아 2000년 4월경부터 2002년 10월 하순경까지 금도금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2년 8월 초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B의 관리이사인 E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운데 금을 구입할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담보로 내가 발행한 어음(F, G)을 교부하고, 어음 변제기일까지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회사 내 자금이 전혀 없어 공장 임차료와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부도직전 상태에 있었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