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0년 4월경부터 2002년 10월 하순경까지 금도금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함.
2002년 8월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이사 E에게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금 구입 자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빌려달라고 요청함.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자금이 전혀 없어 공장 임차료, 직원 월급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부도 직전 상태였음에도, 어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H 발행의 액면금 3...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08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봉수(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장 일부분을 임대받아 2000년 4월경부터 2002년 10월 하순경까지 금도금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2년 8월 초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B의 관리이사인 E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운데 금을 구입할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담보로 내가 발행한 어음(F, G)을 교부하고, 어음 변제기일까지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회사 내 자금이 전혀 없어 공장 임차료와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부도직전 상태에 있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