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판매 광고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2. 6.부터 2020. 3. 23.경까지 트위터에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4회 게시함.
  •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경찰관 D에게 필로폰 판매를 가장하여 2020. 2. 12.부터 2020. 6.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22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필로폰을 건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사건
2020고단5069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윤기선(기소), 원현호,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6.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아이스, #작대기, #후리베이스, #빙두, #히로뽕, #물뽕, # 차가운술, #아이스, #필로폰, #대마, #떨" 등의 단어와 함께 "B입니다. 좋은 술은 시작부터 끝으로 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1g:70, 텔레그램:C, 이곳저곳 내상입지 마시고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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