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0. 01. 00:12경 대전 중구 대흥네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중, 전방 정지신호에 출발하며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20고단4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조아라(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1. 00:12경 대전 중구 대종로 447에 있는 대흥네거리를 으능정 이네거리 방면에서 대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신호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정지신호에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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