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및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23. 14:00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캠핑장'에서 피해자 Z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Z의 이마를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어깨를 내리치며 가슴을 밀침.
  • 같은 날 14:40경, 위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AA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A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폭행 및 폭행죄...

사건
2020고단4702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봉수(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14:00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캠핑장'에서 피해자 Z(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여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3. 14:4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A(54세)이 위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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