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8.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목공소' 앞 도로를 으능정이네거리 쪽에서 성모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