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9. 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길바닥에 주저앉거나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

사건
2020고단4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재훈(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8.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목공소' 앞 도로를 으능정이네거리 쪽에서 성모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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