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삼거리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큰마을네거 리 방면으로 3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