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2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
  • 피...

사건
2020고단4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종화(기소), 김봉수(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삼거리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큰마을네거 리 방면으로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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