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편의점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오던 피해자 G(남, 39세)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이어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