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장실 몰카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압수물 몰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29. 23:11경 대전 중구 소재 술집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용변 중인 피해자 C(여, 40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함.
  •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

사건
2020고단4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전원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3:11경 대전 중구에 있는 B 술집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용변칸 문 위를 통해 피해자 C(여, 40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장소 및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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