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3:11경 대전 중구에 있는 B 술집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용변칸 문 위를 통해 피해자 C(여, 40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장소 및 CCTV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