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프집 칼부림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호프집 앞에서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협박, 특수상해)로 징역 1년 4월에 처해졌으나,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압수된 식칼 몰수 명령이 함께 내려졌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9. 5. 02:35경 충남 금산군 소재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후배 테이블에 합석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며 "아저씨 뭐예요"라고 말한 것에 기분 나빠함.
  • ...

사건
2020고단3888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진혁(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5. 02:3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남, 20세)의 후배인 E의 테이블에 합석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뭐예요"라는 말을 들어 위협을 받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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