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죄 성립 및 경합범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20. 3.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음.
  •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고,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2020. 3. 20.경 D은행 직...

사건
2020고단3811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종화(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대상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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