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범죄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사기, 모욕,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용서류손상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8. 6. 피해자 C에게 소주병으로 특수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20. 7. 19. 유흥주점에서 술값 4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에게 "좆나게 해봐, 씨발 놈아", "씨발 놈이, 좆까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경찰관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덜미와 어깨를 때려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20. ...

사건
2020고단3757, 4118(병합) 특수상해, 사기, 모욕,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용서류무효
피고인
A
검사
김진혁(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757」 피고인은 2020. 8. 6. 1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 손에 1병씩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 및 뒤통수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려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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