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20고단3757」
피고인은 2020. 8. 6. 1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 손에 1병씩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 및 뒤통수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려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