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손괴함.
  •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업...

사건
2020고단3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주혜진(기소), 전원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연기 면 세종리 국립세종수목원 앞 96번 국가지원지방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세종방면에서 부강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상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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