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19. 06:30경 대전 유성구 B 모텔 C호에서, 전날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침대 옆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세워놓고 카메라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놓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기 전에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