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15. 18:45경 세종특별자치시 B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21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따라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

사건
2020고단3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이정화(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7. 15. 18:45경 세종특별자치시 B 건물 2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가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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