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8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10. 01:30경 대전시 중구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하려 하고, 보안요원에게 욕설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시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려 하고 보안요원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29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주혜진(기소), 이세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0. 01:30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환자대기실에서 지인과 싸우다 다쳐 치료를 위해 119 대원에 의해 위 병원에 후송되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상처를 살피는 위 병원의 의사를 폭행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 E 등에게 "씨발놈들아 커피 줘,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환자 치료 및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