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직원인 피해자 C(여, 35세)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2:4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휴게소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밀치며 거부하자 "잘 좀 해보자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쳐 사진, 통화녹취록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