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고단3285 판결 사기,특수협박,업무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 사기, 업무방해, 특수협박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몰수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부엌칼 1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소 주취 상태에서 주점 행패로 112 신고된 전력이 있음.
2020. 7. 20. 23:00경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양주 세트를 주문하여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날 01:19경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며 9회에 걸쳐 소란을 반복, 종업원 및 손님들과 실랑이하며 위력을 행사...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85 사기,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조영성(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피고인 주거지 주변의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일대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여러 차례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인 관리인 C 운영의 "D" 주점으로 술에 취해 들어가, 5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E에게 200,000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가 포함되어 있는 발렌타인 마스 터즈 양주세트를 주문하여 양주를 전부 마신 다음, 같은 달 21. 01:19경 별다른 이유없이 술에 취해 1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손님 5명에게 동석을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자 "나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