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고,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20:3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6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