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16. 03:2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고 귀가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음.
  •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및 양형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경찰관 D 및 목격자 E의 진술, 피해 경찰관 및 손괴된 순찰차 사진,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

사건
2020고단252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신종화(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3:2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 손님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고 귀가조치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E의 경찰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및 손괴된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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