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23:5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테크노4로 '배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