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2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K7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 D, F, G, H에게 각 2~3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07.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

사건
2020고단2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전원영(기소), 김세관, 박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23:5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테크노4로 '배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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