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고단21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9. 23:12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화암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임은정(기소), 우옥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화암네거 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신성동 방면에서 화암네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