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의 시설관리 과장으로 아파트 내 CCTV의 설치.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하여 각 총괄책임,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1. 피고인 A, B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2. 대전 동구 D아파트에서, 입주민 E가 아파트 F동 승강기에 게시된 입주민대표회의의 사과문 훼손 관련 승강기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자, 정보주체인 피해자 G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