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및 관련 처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19. 05:30경 대전 중구 B 모텔에서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와 투숙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팬티 차림의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함.
  • ...

사건
2020고단18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정화(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5:30경 대전 중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주점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1세)과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 차림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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