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5:30경 대전 중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주점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1세)과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 차림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