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년 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D 소재 E PC방 근처 흡연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여함.
  •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임.
  • 피고인은 2021.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사건
2020고단1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승곤(기소), 정초롱(공판)
판결선고
2021.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봄경 'B'이라는 C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 소재 E PC방 근처에 있는 흡연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자를 통해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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