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년 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D 소재 E PC방 근처 흡연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여함.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임.
피고인은 2021.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승곤(기소), 정초롱(공판)
판결선고
2021.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봄경 'B'이라는 C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 소재 E PC방 근처에 있는 흡연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자를 통해 전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