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단136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및 상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0. 3. 2.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술에 취한 과실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승...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남네거리 쪽에서 소제동 우체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