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충북 음성군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17세)과 평상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C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얼굴 사진을 전달받아 회원 1만 명이 넘는 D 게시판에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얼굴 사진 및 피해자의 D 대화명인 "E, 재밌는 거 가지고 있는데 님도 보실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