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교 방면에서 E 약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