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28,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11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5. 9. 30. 원고 아들 C 명의로 피고에게 64,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11. 3. 피고 대표자의 남편 D에게 17,000,000원을 송금하고, 2015. 11. 9. D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7. 8. 22.자로 피고와 세종특별자치시 E, F, G에 관하여 매매대금 175,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당일 지급, 잔금 125,000,000원 2017. 8.27. 지급, 융자금 50,000,000원 승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승계)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원고가 소유권이전 후 2년 이내에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