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합의서에 따른 수수료 포기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을 의뢰받음.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1개 호실당 2,000만 원, 공동주택 1세대당 200만 원의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상가 3개 호실의 분양을 성공시켰으므로 피고에게 상가 분양수수료 6,000만 원 및 공동주택 분양수수료 3,780만 원의 합계 9,7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상가 3개 호실 분양 ...

사건
2020가단131490 분양대행수수료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지상 11층 상가 및 공동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의뢰받고, 원고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경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에 대해서는 1개 호실마다 2,000만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마다 200만 원씩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3개 호실의 분양을 성공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분양수수료 6,000만 원(2,000만 원 × 3개 호실) 및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 분양수수료 3,780만 원(원고가 D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함)의 합계 9,780만 원(= 6,000만 원 +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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