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서구 C 지상 11층 상가 및 공동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의뢰받고, 원고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경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에 대해서는 1개 호실마다 2,000만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마다 200만 원씩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3개 호실의 분양을 성공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분양수수료 6,000만 원(2,000만 원 × 3개 호실) 및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 분양수수료 3,780만 원(원고가 D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함)의 합계 9,780만 원(= 6,000만 원 + 3,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