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 C은 2019. 10. 15. 원고로부터 695,000,000원을 변제기한 2020. 1. 31.까지,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라고 이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에서 정한 변제기한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0. 2. 13. 원고에게 임의로 채무인수인 란에 피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중 10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채무인수계약을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