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임의 채무인수계약에 대한 일상가사대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인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의 배우자 C은 2019. 10. 15. 원고로부터 6억 9,500만 원을 연 24% 이자로 대여받음.
  • C은 변제기한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0. 2. 13. 원고에게 피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1억 원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 교부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이거나, C이 일상가사대리권에 의거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C과 연대하여 1억 원 및 지연...

사건
2020가단127545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송달영수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 C은 2019. 10. 15. 원고로부터 695,000,000원을 변제기한 2020. 1. 31.까지,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라고 이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에서 정한 변제기한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0. 2. 13. 원고에게 임의로 채무인수인 란에 피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중 10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채무인수계약을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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