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31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11.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소재 D 근린생활시설 E호, F호를 각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E 호에 관하여는 68,610,900원을, F호에 관하여는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위 각 금액 합계 108,610,900원을 '이전 분양금'이라고 한다). 그 후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원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 부지를 신탁 받은 피고와 사이에 다시 위 E호, F 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