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 시 이전 분양금 반환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전 분양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경 소외 회사와 D 근린생활시설 E호, F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분양금 108,610,900원을 지급함.
  • 소외 회사 부도로 인해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2017. 9. 11. 피고(건물 신축 부지 신탁 회사)와 E호, F호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 원고는 E호, F호 각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피고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하여 지급함.
  • 또한...

사건
2020가단122960 분양대금 반환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6. 2.
판결선고
2021.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31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11.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소재 D 근린생활시설 E호, F호를 각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E 호에 관하여는 68,610,900원을, F호에 관하여는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위 각 금액 합계 108,610,900원을 '이전 분양금'이라고 한다). 그 후 소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원고는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 부지를 신탁 받은 피고와 사이에 다시 위 E호, F 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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