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경 세종특별자치시 C 지상에 8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인 D건물(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다)를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3억 2,100만원에 분양받아(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015.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월 임료 19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입점시켜 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F을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5. 7.30. 위 F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