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분양 시 임대료 및 관리비 보장 약정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7.경 세종특별자치시 C 지상에 8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인 D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2014.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를 3억 2,100만원에 분양받아, 2015.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월 임료 19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입점시켜 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F을 소개하였고, 원고는 2015. 7. 30. F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

사건
2020가단11448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미래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3. 30.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6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경 세종특별자치시 C 지상에 8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인 D건물(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다)를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3억 2,100만원에 분양받아(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015.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월 임료 19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입점시켜 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F을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5. 7.30. 위 F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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