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농장 무단 침입 사건, 주거침입죄 인정하나 양형 부당으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제보받은 불법 개농장을 찾던 중, 개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려있던 피해자의 개농장에 들어감.
  • 피고인들이 들어간 출입문에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 및 건조물의 위요지 내에 머무른 시간은 합계 10분 이내였으며, 퇴거 요구를 받고 즉시 퇴거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개들의 폐사, 유산, 스트레스...

4

사건
2019노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신혜(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고, 가사 고의가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실과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제보 받은 불법개농장을 찾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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