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절도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및 절도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CTV 열람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동대표 해임안 관련 서명부를 임의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됨.
  •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폭행 혐의)

  • 법리: 항소심은 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대법원 2010. 2. 25...

2

사건
2019노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주형(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CTV 열람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적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 K에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을 열람 요구하였으나 E가 위 서류들을 소지하고 다녀 열람하지 못하였는데, 사건 당일 위 서류들이 관리사무소 공용 책상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장실로 가져가 열람한 다음 위 서류들을 그 곳 책장에 꽂아 놓았다가 다음 날 K에게 반환하였을 뿐 위 서류들을 절취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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