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CTV 열람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적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 K에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을 열람 요구하였으나 E가 위 서류들을 소지하고 다녀 열람하지 못하였는데, 사건 당일 위 서류들이 관리사무소 공용 책상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장실로 가져가 열람한 다음 위 서류들을 그 곳 책장에 꽂아 놓았다가 다음 날 K에게 반환하였을 뿐 위 서류들을 절취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