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업소에서 합법적인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예산경찰서 G담당 경찰관 F 및 판시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E의 각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