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유죄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벌금 4,000,000원 형이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단속 경찰관 F과 업소 근무자 E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합법적인 마사지 서비스만을 제공했으며 성매매 알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또한 원심의 벌금 4,000,000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매매알선 등 ...

1

사건
2019노4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화연(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업소에서 합법적인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예산경찰서 G담당 경찰관 F 및 판시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E의 각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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