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 파기환송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됨.
  • 제1 원심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제2 원심은 벌금 200만 원을 ...

2

사건
2019노454, 2019노262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및 검사(제2 원심판결)
검사
임진철, 김한민(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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