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편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가매출을 잡기 위해 카드결제를 하고 추후 결제를 취소해주면 카드 사용실적이 많아져 우수고객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다른 고객의 물품대금 대체결제 및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함.
  • 2017. 6.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들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변제하지 못한 카드대금은 약 3억 원에 이름.
  • 2017. 3.경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됨....

1

사건
2019노438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무영, 이광진(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스트로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매장 철수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제때 취소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었고, 2017. 3.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존재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 B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사기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