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매장 철수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제때 취소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었고, 2017. 3.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존재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 B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사기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