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사기, 주거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난 체크카드 사용), 절도미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
  •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1

사건
2019노38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사기, 건조물침입,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미수, 방실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철성, 김지은(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11.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행위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 법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실상의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7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절취한 금품의 가액 또는 지불을 면한 택시요금이 비교적 소액으로 전체 피해액이 283만 원가량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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