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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368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함덕훈(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11. 5.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1. 28.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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