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판시 제1, 3, 4죄: 징역 5년, 판시 제2죄: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