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피해액 막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각 형(판시 제1, 3, 4죄: 징역 5년, 판시 제2죄: 징역 4월)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판시 제1, 3, 4죄에 대해 징역 5년, 판시 제2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기준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
  •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상 제1심의 양형 ...

2

사건
2019노352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희, 김정은, 이종구, 현승록(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판시 제1, 3, 4죄: 징역 5년, 판시 제2죄: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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