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소권회복 결정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함.
  •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이 2018. 12. 20.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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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34 점유이탈물횡령, 사문서위조, 사기미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원용(기소), 윤기선(공판)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법원이 2018. 12. 20.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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