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경합범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 후 새로운 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제1원심은 징역 1년 8월, 제2원심은 징역 4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2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피해자 G에 대한 기망 부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제1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형이 너무 가벼움)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의 병합 심리 및 파기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4

사건
2019노3360, 2020노871(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승훈, 황종현, 이종구(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아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사기죄 유죄를 인정한 제2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8월,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 판결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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