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2019. 2. 3. 03:00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 기만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3. 31. 17:00경에도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베개로 밀친 사실만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사실오인).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