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3. 새벽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목을 누르고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로 등을 걷어차 좌측 늑골 골절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9. 3. 31.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목베개로 얼굴을 때려 폭행함.
  • 피고인은 위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밀치기만 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2

사건
2019노3316 상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효정(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2019. 2. 3. 03:00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 기만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3. 31. 17:00경에도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베개로 밀친 사실만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사실오인). 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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