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기준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임.
  • 제1심의 양형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1심 양형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2

사건
2019노3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건태(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4,0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