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 판결 병합 심리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별개 판결들을 경합범으로 병합 심리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등의 범죄를 저지름.
  •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제2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 판결의 병합 심리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죄에 대해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함....

3-1

사건
2019노3233, 2020노76(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 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종민, 현승록, 안화연, 김봉수(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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